티스토리 뷰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에 성공하셨다면 총 1년(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을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 챙겨 가세요. 취업도 하고 수당도 받으니 일석이조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II 유형에 무관하게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하므로 아래 지급 인정기준 살펴 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지급요건 및 지급액
필요한 조건이 무두 갖춰진 경우, 신청후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지급조건 | 지급액 |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 취업후 6개월 계속 근무시 50만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시 150만원 지급 |
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공간확보, 안정적인 사업 매출 발생하는 경우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신청방법
아래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로그인 ➡️ 취업지원관리 ➡️ 취업성공수당 신청
▶ 제출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명자료 등)
취업성공수당 지급 인정 기준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할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엔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 지급하지 않음
※ 수당지급 제외대상
·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 산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근로기준법] 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 고용보험 근로내영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 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
마무리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에 무관하게 취업에 성공한 경우 1년에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는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