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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원금액이 상향(30만 원 인상)된 부모급여는 누구에게 지급하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난해(2023년)부터 도입된 복지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만 0 ~ 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매달 25일에 1인당 30만 원을 더 지급받아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 만 0세 (0~11개월) | 만 1세 (12~23개월) |
2024년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2023년 | 70만원 | 35만원 |
부모급여 지급대상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 ~ 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 8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달 아동수당이 10만 원이 지급되고, 이는 부모급여와 별도로 지원되므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각각 신청하시면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하나,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됩니다. 즉,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받으니 당연 손해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방문신청,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정부 24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1회 신청으로 출산 관련 복지 지원 서비스를 통합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만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2. 방문신청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3.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신청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단, 3개월부터 이용가능하여 즉시 신청불가하니 참고하세요.
필수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확인
-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필요시)
- 통장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결정문)
-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 사본
지급방법
매월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아동은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신청서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함.
♣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 0세 아동: 부모급여 100만 원 (보육료바우처 54만 원 + 46만 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 부모급여 50만 원 (보육료바우처 47만 5 천 원 + 2만 5천 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 지급합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경우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차액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이상으로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가 이제 소중한 자녀를 처음 만나고 키워나가는 시기에 조금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할 수 있고, 더욱더 아이 낳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