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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돌봄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아이 돌봄 양성과정 교육이 4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15개 시도 47개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방법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방법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2024년 신설)

     

     

    올해 2024년부터 신설되는 제1회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에 도전해 보세요.

     

    아이돌보미는 아동(만 34개월 ~ 만 12세 이하)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입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의 아이 돌봄 제공 인력을 국가자격제도로 변경해 전문인력으로 양성합니다..

     

    이는 아이돌보미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은 각 양성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 (교육시간: 120시간 & 16시간의 실습) 수료 후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양성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수시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증 취득방법

     

     

    신청기간

    2024. 4. 22. ~ 6. 10.

     

     

    지원자격

     

      · 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단,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외국인: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 성폭력 범죄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 자격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자격 정지중인 자

    아이돌보미 자격증
    아이돌보미 자격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수강을 원하는 지역에 교육기관을 아래에서 확인하신 후 ① 직업훈련포털 HRD-Net (https://www.hrd.go.kr/)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해당 지역의 아이 돌봄 교육과정을 검색한 후에 수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내일배움카드 (우선선발):  고용노동부 HRD-Net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 개별 접수 가능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등 기타 교육기관이 요청하는 추가서류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리스트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리스트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리스트

     

     

     

    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 결제 시 자비부담 90%, 국비지원 10%로 처리되어, 자부담금이 큰 편이라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수료 후 취업으로 이어진 경우에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자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내용

     

    ▶  교육대상

     

    표준 교육 과정: 신규자

    유사자격자 과정: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표준 교육 과정
    표준 교육 과정

     

    ▶  현장실습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 또는 가정방문 실습이 어려울 경우 보육시설 실습 가능

     

     수시 면접심사 대상 이용자 가정 연계 현장실습은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운영(2~20시간 자체 판단)

     

     현장실습면제자

    - 양성교육 기이수자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한 자가 최근 활동일 기준 2년 이내 수시 면접을 신청하여 통과한 자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최근 5년 이내 해당 업무 경력자

     

     

    ▶  교육수료 및 실습 수료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발급

     

    출석: 교육시간(120시간)의 80% 이상 (단,  현장실습 16시간 100% 참석)

    실습: 현장실습 16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60점 이상 득한 자

     

    ▶  교육수료: 출석, 이론평가, 실습평가 모두 해당 기준 이상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수여

     

    출석: 소정 훈련 일수의 80% 이상 (단, 현장실습 100% 참석)

    이론평가: 이론, 실기 교육을 이수한 후 확인평가 실시

    실습평가: 현장실습 평가 80점 이상 득 한자

     

    ▶  교육비(추후 공지 예정)

     

    120시간, 40시간 교육

    수강료 (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 신규자 과정인 경우  약 470,000원 

    교육비 환급: 추후 자부담률 별도 안내예정

     

     

    아이돌보미 표준교육과정
    아이돌보미 표준교육과정

     

     

     

    이상으로 올해 신설되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자격을 인정받고 취업에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력단절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양성교육과정 이수 후 전문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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